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News1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학가협) 회장의 말이다. 그는 2000년 중학생이던 딸이 집단폭행을 당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와 처음 마주했다. 평범한 엄마였던 그는 딸의 모습을 보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도 그때를 기억하면 가슴이 아린다. 이후 피해학생 가족들의 모임인 학가협을 설립한 그는 20년 가까운 세월 수많은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조 회장은 "결국 아이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치유되는 게 모든 피해학생 부모의 바람이었다"고 전했다.
30명 안팎의 참여단이 숙의에 참여하지만 명단은 베일에 가려졌다. 학계, 교원, 행정전문가, 학생, 민간전문가, 학부모, 법률전문가 등 7개 분야로 나눴고 각 분야별로 참여자 숫자를 균등배분한다. 학부모 몫은 5명이다. 학생을 합쳐도 전체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또한 모두 학교폭력 피해자는 아니다. 결국 상처받은 자의 목소리는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
조 회장은 "아이가 가해를 했을 경우에는 학생부에 반드시 처분사항을 기재하자는 게 피해학생 가족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학생부에) 적지 않으면 모든 일이 없던 것처럼 지워진다"고 강조했다.
"가해학생도 아이인데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 나쁜 짓을 한다면 실수가 아닙니다.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학생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까요? 한 교실에 있고 다시 괴롭힘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문제에요. 결국 처벌은 피해학 생 보호를 위한 처벌이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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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제시한 방안은 '기록유예' 제도다. 경미한 사항은 1차로 미기재할 수 있지만 재차 학교폭력을 가했을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분을 가하고 학생부에 기록해 오래도록 남기자는 게 조 회장의 주장이다. 2차 폭력이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교사도 한 번의 실수였을지 모르는 제자에게 낙인을 찍는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자체 종결제에 대해서도 은폐나 오판 등에 대해 우려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악용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다시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담기구의 오판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 제도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한지는 학교 내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름은 전담기구지만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는 교감 또는 부장교사 등 교사 1명이 맡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판으로 폭력 정도가 축소되는 데 대한 별도의 처분이 따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인터뷰 내내 조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직도 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래도 학교 현장의 고충은 이해한다고 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가 열리면 교실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지는 게 보통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스승'을 원망한다. 학생지도가 쉽지 않다. 학폭위에 따르는 업무부담도 늘어난다.
조 회장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도 십분 이해한다"면서 "아이들을 비롯한 피해 학부모의 요구는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단은 이날 토의규칙을 합의하고 오는 17~18일 합숙토론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000여명의 일반시민 설문조사 결과와 합쳐 올해 중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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