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8.11.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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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제도 개선 정책방향 발표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양질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대"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과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제도화 등 방송광고 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주요 방송광고 정책 방향은 △가상·간접광고 허용시간 등 형식 규제 개선방안 검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추진 △협찬 관련 규제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는 협찬제도 개선 등이다. 방통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방향과 관련,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방향은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이 급변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난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온라인·모바일 광고 매출이 2011년 1조9200억원에서 2017년 4조4200억원, 유료방송 광고매출은 2011년 1조3500억원에서 2017년 1조75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2011년 이후 연평균 약 1600억원씩 감소했다. 지상파 광고매출은 2011년 2조38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100억원으로 줄었다.



또 방통위는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은 제작비 증가 추세와 투자재원 감소 등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성장으로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 광고 규제 개선으로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 확충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곤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협찬시장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과 신유형 광고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고 판매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결합판매 제도 성과를 분석해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함께 방송광고 법령위반 사항에 규제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해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추진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려운 미디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고제도 개선과 더불어 방송사의 과감한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상파 방송사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시청자 복지제고와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확대 등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에 더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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