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이 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직접 비용’이라면 구직급여는 ‘숨은 비용’이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이지만 적어도 최저임금의 90%를 보장해준다. 최소 지급액(하한액) 조항 때문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나랏돈도 늘어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추가 재정소요는 2542억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근거 삼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각각 10.9%, 4.2%(명목 임금상승률) 인상한 경우를 비교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6.7%(10.9%-4.2%) 오른 만큼 추가로 나랏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두 결과 모두 구직급여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계산과는 다르다. 고용부가 편성한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반영했다. 개정안 골자는 △구직급여 기간 90~240일→120~270일로 연장 △지급액 기준 평균임금의 50%→60% △하한액 기준 최저임금의 90%→80% 등이다.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설명회 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급된 실업급여(잠정치)가 4조 514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다. 2018.10.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내년에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가 올해보다 적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하한액을 그대로 뒀다. 내년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적용하면 올해보다 776원 적은 5만3440원이다. 기재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내년 하한액 기준 변경 시 추가 재정소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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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내년 구직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더 많이 편성한 이유를 법 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지급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수도 늘려 액수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 최대 지급액(상한액)이 오르면서 더 필요한 돈을 추가 재정소요로 볼 수도 있다. 구직급여 대상자 10명 중 2명은 상한액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면 하한액에 이어 상한액도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상한액은 고임금이었던 실직자를 배려하기 위해 하한액과 일정한 격차를 두고 설정돼서다.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10%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내년과 달리 2020년부터는 추가 재정소요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내년까지 동결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2020년에 다시 오르고 상한액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제도 변경이 없었음에도 전년보다 9317억원 늘었다. 최저임금이 16.4% 뛰면서 1일 구직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각각 4만6584원→5만4216원, 5만원→6만원으로 올라서다. 반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인상한 2017년 구직급여 예산은 전년 대비 1687억원 증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