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새싹기업도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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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 단체계약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심사절차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물류창고업계도 단체가입을 통해 저렴하고 손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 아예 없었다.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의 경우 물류창고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재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가입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물류창고업계와 수차례 협의해 물류새싹기업 등 영세 물류창고업계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 영업배상보험'을 마련했다.

단체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가입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했다.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 적용돼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금액의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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