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9일 항소심 첫 재판…재배당 후 기일 지정

뉴스1 제공 2018.11.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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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측 법관과 연고 관계…형사12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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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법관과 변호인 사이의 연고관계가 확인돼 재판부가 재배당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이 잡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항소 이유와 안 전 지사 측의 항소 이유 등을 듣고 재판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로 재배당됐다.

당초 형사8부는 2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이후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소속 법관과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Δ고교 동문 Δ대학 동기 등과 같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으면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도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당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로 배당됐다. 하지만 재판장이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안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염려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로 재배당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안 전 지사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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