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018.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항소 이유와 안 전 지사 측의 항소 이유 등을 듣고 재판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형사8부는 2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이후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소속 법관과 변호인의 연고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도 재판부가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당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로 배당됐다. 하지만 재판장이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안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염려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로 재배당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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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안 전 지사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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