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중재안, 조건없이 수용할 것"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8.11.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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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중재안, 1년이상 근로후 질병 얻은 전원 피해보상키로

황상기 반올림 대표(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7월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중재) 재개를 위한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에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스1황상기 반올림 대표(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7월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간 제2차 조정(중재) 재개를 위한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에서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전자 (78,700원 ▲1,000 +1.29%)는 1일 '반도체 백혈병' 관련 피해보상 최종 중재안이 나온 데 대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중재안을 만들어준 조정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둘러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최종 중재안이 나왔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서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원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 포함됐다.

질병 범위는 암과 희귀질환, 유산 등 생식질환, 차세대(자녀) 질환 등이 폭넓게 인정됐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상 기간은 2028년 10월31일까지다. 개인별 정확한 보상액은 특이사항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키로 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 및 중재 사안은 노동현장에서 부딪치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르면 이달 내에 세부 조율을 마치고 최종 보상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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