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방관자들
최근 이태원에서 묻지마 폭행사건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자신의 얼굴사진과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여중생이 대로변에서 끌려 다니며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동안 신고도 안 하고 보고만 있었던 행인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택시기사를 놔두고 가버린 승객 등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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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선의를 가지고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법 조항은 있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응급처치를 하다가 성범죄자로 몰리기도 하고 싸움을 말리려다 쌍방폭행이 되는 등 도움을 주려다가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아 무관심으로 대응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남을 돕는 걸 법으로 강제할 순 없다" vs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