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한국 점령한 구글"…年5조 벌어도 세금은 '쥐꼬리'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서진욱 기자, 강미선 기자, 임지수 기자, 강기준 기자 2018.10.30 06:30
글자크기

[韓 IT '체리피커' 구글](종합)

편집자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평범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다. 글로벌 대표 IT기업 구글 얘기다. 국내 동영상, 모바일 시장에서 연간 수조원씩 싹쓸이하지만  우리 정부에 내는 세금은 미미하다. 국내 기업들이 내는 통신망 이용료도 거의 내지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실만 챙기는 IT판 '체리피커' 구글. 그 실태를 확인해봤다.

[단독]구글 등 해외 앱마켓, 작년 부가세 50% 급증
[韓 IT '체리피커' 구글]①작년 923억, 올 상반기만 600억원 '거래액 폭증'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스1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구글과 애플 등 국외사업자가 한국에서 납부한 앱 마켓의 부가가치세(부가세)가 50% 이상 늘었다. 부가세는 거래단계에 붙는 세금이다. 그만큼 구글 등의 한국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사업자의 앱 마켓 부가세 납부액은 923억원이다. 1년 전(600억원)과 비교하면 부가세 규모가 53.8% 증가했다. 세무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도 약 600억원의 부가세를 거뒀다.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마켓의 부가세 규정을 신설했다. 앱 마켓의 거래가격 10%를 부가세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했다.

부가세 징수 대상은 해외에 사업장을 둔 회사 중 게임,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곳이다. 과세 대상은 약 100여개다. 한국 개발자는 직접 부과세를 내지만, 해외 개발자의 경우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운영업체가 납부한다.



따라서 기재부가 집계한 국외사업자의 부가세 징수규모 중 대부분은 구글과 애플이 차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부가세 납부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구글이 낸 부가세액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국외사업자의 부가세 규정이 신설된 후 이들이 낸 부가세액은 꾸준히 늘었다. 국외사업자의 부가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령 구글 앱 마켓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늘수록 부가세는 증가한다. 구글은 앱 구입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나머지 70%는 개발자의 몫이다. 그러나 구글 등 국외사업자의 법인세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국제조세조약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법인세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만 징수할 수 있다. IT기업의 경우 서버가 한국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구글만 하더라도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거둘 수 없다.

이는 역차별 논란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네이버의 법인세 규모는 4000억원이다. 네이버의 일본, 싱가포르 법인 매출까지 포함해 징수한 것이지만, 구글과 경쟁상대인 네이버로선 억울하게 느낄 수 있다.

물론 구글이 한국에서 법인세를 아예 안 내는 건 아니다. 구글코리아가 체결한 광고서비스 등은 법인세를 낸다. 일각에선 이를 200억원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기재부 내부에서도 200억원의 출처를 알지 못할 정도로 깜깜이다.

다른 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디지털경제' 장단기 과세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단기대책은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의 일정비율(3%)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세법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는 내외국 법인 모두에 적용된다"며 "이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중복과세가 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관련 질의에 "국제 세제조약을 비롯해 세금은 복잡한 이슈로 국내 법뿐 아니라 국제조약을 준수해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다만 (한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박경담 기자

유튜브 오류에 '멘붕'…모바일부터 AI까지 '구글공화국'
[韓 IT '체리피커' 구글]②국내 동영상·모바일OS·앱마켓 점령

[MT리포트] "한국 점령한 구글"…年5조 벌어도 세금은 '쥐꼬리'
#지난 17일 오전 국내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관련 검색량과 게시물이 폭증했다. 갑작스런 유튜브 접속 장애 탓이다.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의 막대한 영향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구글 자회사 유튜브 없인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갓튜브 제국’ 식민지의 현실이다.

유튜브만이 아니다. 구글은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마켓, 웹브라우저 등 시장을 장악,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 구글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전방위적으로 한국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국내 기업 역차별적 경쟁환경이 구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 앱' 유튜브, 망사용료·저작권 '나몰라라'=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8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은 유튜브였다. 총 사용시간이 333억분으로 카카오톡(199억분), 네이버(136억분), 페이스북(40억분)을 압도했다. 유튜브의 월간 순사용자(MAU)는 3093만명, 1인당 월 사용시간은 1077분에 달했다. 국민 5명 중 3명이 매일 약 36분씩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얘기다. 메조미디어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튜브의 동영상 광고 매출은 1169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40.7%에 달한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은 다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상파 3사가 유튜브에 요구한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요구는 26만1042건에 달했다. 네이버, 카카오(다음), 아프리카TV에 대한 시정요구를 모두 더한 것(3979건)보다 66배 많다. 사실상 유튜브의 자체적인 저작권 침해 검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구글에 대한 망사용료 특혜는 유튜브가 국민 서비스로 거듭난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망 사용료란 온라인 콘텐츠업체(CP)가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국내 인터넷기업들이 망사용료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 네이버가 2016년 지불한 망사용료는 734억원에 달한다. 이와 달리 구글 유튜브는 통신사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전용 캐시서버(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모아두는 서버)를 두고도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과 달리 유튜브는 망 사용료 부담 없이 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OS·앱마켓·브라우저…구글이 장악한 韓 인터넷=모바일 OS(안드로이드), 앱 마켓(플레이스토어), 웹브라우저(크롬) 등 인터넷산업 기반 서비스들 역시 구글이 장악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자사 앱들을 선탑재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주도권을 차지했다.

특히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은 60.7%에 달했다. 구글에 맞서 네이버와 통신사들이 함께 2015년 원스토어를 내놨으나, 10% 초반대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국내 앱마켓 시장을 점령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메인화면.국내 앱마켓 시장을 점령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메인화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한편, 개발사들의 ‘절대갑’으로 군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모바일게임사들에 플레이스토어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구글 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3주간 현장조사를 벌였던 것도 그런 이유다.

구글은 한국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플랫폼 장악에도 나섰다. 지난달에는 AI 스피커 ‘구글 홈’, ‘구글 홈 미니’를 출시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가전·가구업체들과 서비스 연동에 나서며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지난 25일에는 LG전자와 손잡고 국내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앱 생태계를 넘어 생활공간 등 오프라인 영역까지 구글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지고 있다”며 “서비스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 우려 때문에 구글에 문의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앱 검색이나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도 명확한 이유에 대해 들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진욱 강미선 기자

구글 매출 5조인데 세금은 '쥐꼬리'?
[韓 IT '체리피커' 구글]③"구글 국내 매출 네이버와 비슷, 법인세는 1/20"

[MT리포트] "한국 점령한 구글"…年5조 벌어도 세금은 '쥐꼬리'
구글은 앱스토어, 동영상, 클라우드 등 전방위적 사업으로 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2006년(구글코리아 설립) 한국 진출 이후 한번도 매출과 세금 납부액을 공개한 적이 없다.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서는 구글의 한국 매출이 네이버에 버금가지만 납세 규모는 터무니 없이 적다며 ‘역차별’을 주장한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조세회피 의혹에 구글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구글이 한국 매출과 세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베일 속 구글 韓 매출…“최대 5조 추정”=업계에서는 구글의 국내 매출이 최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달 한국미디어경영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지난해 한국매출은 3조2100억~4조92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공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162억3500만 달러)을 기반으로 지역별 매출 비중을 감안해 계산한 수치다.

지난해 네이버 연 매출(4조6785억원)과 엇비슷하다. 그러나 구글이 한국에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다. 지난해 네이버가 납부한 법인세만 4232억원이지만, 구글이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앱 마켓 부가세와 구글코리아가 계약한 온라인 광고 매출분에 대한 법인세(200억원 추정)가 고작이다. 합쳐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구글은 엄연히 한국인 대상 한국광고인데도 상당수 싱가포르 법인 등을 통해 계약한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한국에 서버가 없다 보니 명확한 과세지표도 없다.

◇끊임없는 조세회피 의혹…“페북처럼 매출 공개해야”=글로벌 사업비중이 클수록 이익 기여국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구글은 세계적 이용자 기반 플랫폼이라는 것을 빌미로 자사 사업에 필요한 요구에 대해선 적극적이다. 2년 전 고해상도 지도 반출 요구가 대표적이다. 반면 납세나 망 투자, 서버 국내 설치 등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이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도 구글의 국내 매출과 수익 규모,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만 29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관련 질의에 "국제 세제조약을 비롯해 세금은 복잡한 이슈로 국내 법뿐 아니라 국제조약을 준수해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다만 (한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미국 IT기업인 페이스북과도 대조적인 행보다. 페이스북은 내년부터 국가별 매출을 공개하고,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적법한 세금 납부를 약속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매출을 기준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규모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합리적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자도 자발적인 매출 공개 등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지영 기자

韓 동영상, 유튜브보다 못한 이유
[韓 IT '체리피커' 구글]④구글, 망이용료 '특혜' 논란…'기울어진 운동장' 다지기 나선 정부

"외국 기업은 트래픽 부하를 초래하는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를 망사용료도 내지 않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망사용료 부담때문에 고화질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한 경쟁으로 동영상 시장은 이미 외국기업이 거의 장악한 상태다."(김범수 카카오 의장)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및 국내 IT(정보기술)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EU(유럽연합) 등 전세계적으로 구글을 향한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외IT 기업과 국내 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역차별 해소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CP(콘텐츠 제공자)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만 신고를 하고 있어 국내사업자와 달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OTT 별도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 정의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제도권 내에서 해외사업자를 평가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전문가, 기업, 유관단체 관계자 48명으로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도 연내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방통위는 올 3월 플랫폼 시장 지배력을 악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글로벌 IT기업들의 불공정 시장 행위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국내 통신사들의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알면서 서비스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외 IT 기업들의 세금회피와 망 사용료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들의 과세 문제는 정부도 중요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지수 기자

"구글은 악마" 전세계 불붙는 '구글세' 논란

[韓 IT '체리피커' 구글]⑤ '구글세' 물리기에 적극적인 EU…美·中 등은 자국기업 다칠라 반대
"구글은 나쁜 이웃. 구글은 악마. 구글이여 잘가라."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선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구글이 베를린에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글 캠퍼스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였다. 청년사업가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독일 시민들에겐 구글의 조세 회피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반감이 더 컸다. 결국 구글은 지난 24일 런던과 서울, 마드리드 등에 이어 7번째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구글을 향한 거센 규제의 목소리가 EU(유럽연합) 내에서 불붙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돈 버는 곳엔 세금 있다'라는 원칙을 적용해 구글이 너무 적은 세금을 낸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 같이 낮은 법인세율을 내는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등의 조세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선 지난 3월 EU는 2020년부터 구글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매출이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740억원)를 넘고 EU에서 5000만 유로(약 65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IT(정보기술)기업에게 매출액의 3%를 별도 법인세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EU 주도의 움직임에 각국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내 거대 경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IT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며 찬성이다. 반면, 구글 유럽지사를 유치한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은 낮은 법인세율 덕에 여러 대형 IT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등 자국에 이익이 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미국 역시 자국 기업들이 디지털세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중국도 알리바바 등 거대 자국 IT기업을 보유한 만큼 디지털세 같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에는 별 관심이 없다.

각국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구글에 간접적으로 세를 물리는 방안도 도입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4월 연매출이 1000만 파운드(약 146억원)를 넘는 인터넷 기업 국외 소득에 25%의 세를 부과하는 우회 구글세를 도입했고, 지난해 5월 이탈리아는 구글로부터 지난 10년간 미납 세금인 3억6000만유로(약 4675억원)를 받는데 합의했다.

인도는 지난 2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3억6000만루피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5월에는 구글 인도지사가 모회사로 보낸 광고수익금에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EU집행위가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도 EU(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 상황이 되자 반격을 나섰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당 최고 40달러의 앱(응용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구글은 국가와 기기 해상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적인 요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강기준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