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편의점 자율규약에 가맹점주 추가지원 담으라" 압박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이건희 기자 2018.10.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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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규약에 편의점 전기료 지원, 폐점위약금 반영요구... 업계 "자율규약인데 왜" 반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07.15.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18.07.15.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편의점업계가 근접출점 제한을 위한 자율규약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에 대한 금전지원 확대와 폐점 위약금 축소 등 지원책을 자율규약에 포함시키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지만 업계의 자율규약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초 업계가 제출한 근접출점 제한 관련 자율규약안에 대해 이같은 편의점 상생방안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 과밀출점에 따른 가맹점 수익저하가 심각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가맹점 브랜드와 무관하게 80m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거리를 명시하는 것이 담합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가 반대하자 거리명시 없이 지방자치단체 권한인 담배판매점간 거리제한(50~100m) 가능성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로 했다. 4만여 가맹점의 90%가량이 담배판매권을 가져 거리제한의 실효성이 있어서다.

그런데 공정위는 여기서 나아가 현재 1년인 가맹점 대상 최저수익 보조 기한 연장이나 전기료 등 비용지원 확대, 가맹점주 자율휴무 확대, 폐점시 인테리어·위약금 축소,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자율협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업계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업계 자율규약안 발표가 지연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편의점 개점과 운영, 폐점 관련 전분야에 걸친 자율규약을 업계가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본부와 점주의 상생협력으로 과밀문제가 심각하다"며 "거리제한 논의가 나오면서 자율규약을 업계에서 만들고 우리와도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자율규약을 편의점 업계를 아우르는 상생협약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편의점 본사들은 과도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율규약은 말그대로 업계가 선언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와의 상생협약에나 담아야 할 지원책을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자율규약에 담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업체에 따라 경영여건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가맹점 지원책도 제각각인데 이를 일괄적인 자율규약에 담는 것도 현실적으로 여의치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과의 상생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편의점 본사도 영업이익률이 1%정도에 머물고 있고 업계 현실에대한 이해없이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담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정치권과 공정위의 압박이 강하니 시늉이라도 해야겠지만 점점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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