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팩트]주택연금 중도해지가 4명당 1명이라고?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8.10.25 18:06
글자크기

중도해지에 과거 가입자 포함 여부에 따라 해지율 달라져…해지후 3년후 재가입 가능 해지 신중해야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서울의 신규 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연금 해지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지율이 25%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뉴스&팩트]주택연금 중도해지가 4명당 1명이라고?


◇주택연금 중도해지, 4명중 1명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을 분석해 서울의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2016년 274건, 2017년 412건, 2018년 493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서울의 신규가입 건수가 1788건이라는 점을 들어 신규가입자 4명 중 1명꼴로 주택연금을 해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주택연금 해지율이 25%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지율은 분자와 분모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김 의원은 신규가입자 대비 중도해지자 비율을 계산해 서울은 27.6%, 경기는 16.2%라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주금공은 해지율을 달리 계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중도해지에는 그해 신규 가입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가입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주금공은 올해 서울의 주택연금 신규가입 1788건 중 올해 해지건수는 15건이라며 신규가입자의 중도해지율을 약 0.8%이라고 정정했다. 김 의원실이 발표한 중도해지 493건은 올해 가입해 해지한 15건과 2007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가입해 올해 해지한 478건을 합한 숫자라는 설명이다.



주택연금 해지율이 기준에 따라 제각각일 수 있으나 중도해지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주금공은 누적가입자가 많아져 중도해지도 늘었다는 입장이지만 누적가입자 대비 중도해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누적가입자 증가 속도보다 중도해지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14년 155건에서 올해 493건으로 2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가입 건수는 7541건에서 1만7080건으로 12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해지율은 2014년 2.1%(=2014년 해지 건수/2014년까지 누적가입 건수)에서 올해 2.9%로 높아졌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기 위해 자료를 냈다"며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급등하면 중도해지하면 유리하다?=김 의원실은 주택연금 가입 때보다 집값이 급등하면 중도해지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기대수명, 금리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집값이 높으면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예컨대 나이가 70세로 같은 A씨와 B씨가 올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3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A씨는 매달 92만원을 받고 6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B씨는 184만원을 받는다.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긴 하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면 주택연금 운영과 관리가 어려워진다. 이에 주금공은 집값이 올라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바로 재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3년 이후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해지 후 3년 후에도 집값이 높다고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주택연금은 장기 집값 상승률이 하락하거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줄어드는데 최근 장기 집값 상승률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 같은 조건이라면 주택연금은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집값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중도해지한 후 3년 후 재가입하면 반드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연금은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아예 불가능하다. 실제로 주택연금 가입을 준비한 많은 사람 중 일부는 집값이 급등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도 갑자기 집값이 급등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집값이 9억원 초과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