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에서 한 시민이 흉기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적고 있다. 2018.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PC방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성명, 나이, 얼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A씨에게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씨는 빠르면 이날 오전 11시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