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검찰 밤샘조사 올 상반기만 682명…개선해야"

뉴스1 제공 2018.10.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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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작년까지 7656명 자정넘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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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실 제공) © News1(금태섭 의원실 제공) © News1


인권침해 지적이 있어온 검찰의 '밤샘 조사'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올 상반기에만 682명을 자정을 넘겨 조사했다.

이처럼 자정을 넘겨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지난 한해 1086명으로 집계됐다. 2008~2017년 10년간 밤샘조사 누적 수치는 7656명이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최대 오후 11시까지로 조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금 의원은 "조사받는 사람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밤샘조사가 늘어나는 건 문제"라며 "불필요한 심야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사방식을 개선하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 의원은 수사기관의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검찰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지적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한 체포·감금을 하거나 피의자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2009~2007년 총 9144건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이 기간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 30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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