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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보육원 총괄부장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보육원 자립지원팀장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이 사회봉사 각 200시간과 12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원장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는 A씨 등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히 운영자가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다고 해도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 등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보육원 아동과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있다"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1심은 "아동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피해 아동이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 현상도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원장 지시를 받아 실행했다"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