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두나무
전환 대상은 암호화폐 매매나 입출금 또는 원화 입출금이 발생한 일자가 6개월 이전이고 보유중인 자산이 원화 환산 기준 1만원 이하인 계정이다. 이때 매수와 매도는 마지막 체결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미체결된 주문은 제외된다. 원화 환산 시세는 거래가 없는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정해진다.
주문이 완료되지 않고 일부만 체결된 부분 체결의 경우에는 최근 체결 이후 나머지 수량이 미체결 상태로 6개월을 경과했을 때 장기 미사용 계정으로 분류된다. 전환 당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미체결 주문 수량은 일괄 취소되고 취소된 주문은 장기 미사용 상태가 해제되더라도 복구되지 않는다.
장기 미사용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 완료후 추가 인증 레벨에 따라 즉시 거래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업은행 실명확인 가상계좌로 전환했던 회원은 기업은행 실명계좌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정은 각종 암호화폐 범죄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 미사용 계정 전환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