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나는 데 괜찮을까?"…스케일링 오해와 진실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10.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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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슈머 시대-슬기로운 치과생활 <7>치주질환1 팁]스케일링 받는다고 치아 깎이지 않아…연 1회 이상 받아야

편집자주 병원이 과잉진료를 해도 대다수 의료 소비자는 막연한 불안감에 경제적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다. 병원 부주의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잘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다. 의료 분야는 전문성과 폐쇄성 등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서다. 머니투데이는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연중기획 - 메디슈머(Medical+Consumer) 시대’를 진행한다. 의료 정보에 밝은 똑똑한 소비자들, 메디슈머가 합리적인 의료 시장을 만든다는 생각에서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 치과 플랫폼 전문기업 ‘메디파트너’와 함께 발생 빈도는 높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부담이 큰 치과 진료에 대해 알아본다.

차재국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임상조교수/사진=김창현 기자차재국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임상조교수/사진=김창현 기자


"피 나는 데 괜찮을까?"…스케일링 오해와 진실
"스케일링 받고나면 피가 나던데…괜찮을까?"

정답은 ‘괜찮다’다. 스케일링은 치주염 예방·관리의 시작으로 입속 치석이나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이를 제거하는 도구는 초음파를 사용하는 만큼 잇몸이 긁혀 피가 날 수는 있지만 심각한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일시적으로 치아 사이가 허전한 느낌이 들면서 ‘치아가 깎이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지만 사실과 다르다. 스케일링 기구는 초음파를 사용하는 만큼 치아를 깎을 정도의 위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물감은 일시적으로 빈 곳이 생겨 느껴질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잇몸이 회복되고 이물감도 사라진다.

스케일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7월~다음해 6월’이던 건강보험 적용주기도 ‘1~12월’로 변경돼 몇 월인지에 관계없이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시 스케일링 시술가격은 1만~2만원이다. 기초적인 시술인 만큼 가까운 치과병원에서 받으면 된다.



대부분 스케일링을 받는 주기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단위대로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평상시 양치를 자주 하지 못해 구강 위생상태가 좋지 않거나 흡연 등 생활습관에 따라 두 번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1년에 3~4번 스케일링을 받아 치주염 등을 예방해야 한다.

스케일링 전 지혈을 저해하는 아스피린(혈전용해제), 뼈 재생에 관여하는 골다공증약(비스포스포네이트) 등을 먹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스케일링 직후에는 맵거나 차가운 음식으로 잇몸에 자극을 주는 것을 삼가야 한다. 시술 후에도 출혈이 있다면 뱉지 말고 길어질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정보제공=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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