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조 탄생하나…산별노조 설립 신고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8.10.2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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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생활금융산업노조, 대구고용노동청에 설립 신고서 제출…승인시 첫 금융 특수고용직 노조

보험설계사 노조 탄생하나…산별노조 설립 신고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금융권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인 전국생활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생활금융노조)이 산별노조 설립을 신고하면서 정부의 인정을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택배기사 노조인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 신고는 받아들였지만 함께 신고를 낸 대리운전기사 노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노총 생활금융노조가 이달 초 대구고용노동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생활금융노조는 지난 9월 대구·호남·충청권의 생명·손해보험업 및 종합자산관리업에 종사하는 5개 사업장 소속 보험설계사 중심으로 출범했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 외에 GA(독립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를 비롯해 카드모집인 등 금융권 특수고용직이 대상이며 현재 조합원은 약 100여명이다.



노조 설립 승인이 나면 금융권 첫 특수고용직 노조이자 설계사 노조가 탄생하게 된다. 금융권 특수고용직은 40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가 대부분이다. 생활금융노조가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 소속 조합원은 생활금융노조 지부를 만들어 전국에서 활동할 수 있고 현재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새로 지부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어 개별 보험사별로 따로 노조를 만들지 않아도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도 보장받게 된다.

설립 승인의 관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노동자성) 인정 여부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위임계약 등을 체결한다. 보험설계사는 특정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품을 판매하지만 출·퇴근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정부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회사의 지휘와 통제를 얼마나 받느냐 하는 점인데 이 부분에서 설계사는 이견이 분분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노조가 생겨 회사에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근로 행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전속 설계사 수를 줄이거나 설계사에 대한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까지 시행되면 성과가 낮은 고령의 설계사를 중심으로 대량해고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기준으로 생명·손해보험 전속 설계사 19만6796명 중 여성은 14만6101명으로 74.2%에 달하며 여성 중 50세 이상 고령자는 8만8326명으로 44.9% 수준이다.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능률 보험설계사는 5만7624명으로 전체의 29.3%다.

설계사 노조의 탄생 여부는 늦어도 연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구고용노동청이 설립 심사를 진행 중인데 택배기사 노조의 경우 심사에 두 달여가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설계사 노조도 연내에 설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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