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10억원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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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18일부터 시행…과징금 감경기준 구체적 규정 등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보복 행위, 서면미교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이 최대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 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3단계로 구분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 종전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로, '중대성이 약한' 경우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서 '4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과징금이 정해지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종전 과징금 고시는 이와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 고시는 '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는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라는 감경사유는 '경기변동, 수요·공급의 변동, 금융위기, 원자재 가격 동향, 기후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로 바꿨다.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해 과징금이 과중한 경우' 기준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인상요인 및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으로 조정했다.


이러한 기타 감경 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 한도로만 적용될 수 있도록 감경율을 종전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보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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