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수익형 부동산의 일부, 즉 공유지분을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절세하면서 증여할 수 있다.
이렇듯 절세 측면에서는 공유지분 사전 증여는 매우 효율적이다. 그런데 자녀 명의로 증여한 후 자녀들이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갑자기 자산이 생긴 자녀들이 학업이나 구직활동을 게을리할 수 있다. 자녀들의 채권자가 자녀 명의의 공유지분을 압류할 경우 가족 공유의 수익형 부동산에 제3자가 개입함으로써 불편해진다. 자녀들이 경제적 관념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유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공유지분을 매각해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섣불리 증여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는 자산가분들이 많다.
신탁계약을 하면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되므로 자녀들이 공유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신탁회사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하다. 자녀들이 신탁회사에 자신의 공유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 제공을 요청할 때, 신탁회사는 부모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설령 공유자인 자녀의 요청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신탁하더라도 임대관리나 시설관리는 기존과 같이 부모가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에 증여계약과 신탁계약을 결합하면 증여를 통한 절세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자녀들이 재산관리능력을 갖출 동안 자녀 명의의 공유지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자녀들이 재산관리능력이 생기는 시점에 신탁계약을 해지해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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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관리를 하기 곤란하다면 부동산 신탁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모가 부동산 임대관리와 시설관리를 계속할 수도 있다. 나아가 부모가 부동산의 임대관리나 시설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탁회사에 임대관리나 시설관리를 통으로 맡기는 ‘종합부동산관리신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모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 신탁을 체결함으로써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 공유지분 전부를 통일적으로 보존·관리하면서 확실하게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