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날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등도 함께 제기됐다고 밝혔다.
화진,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등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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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211원 ▼169 -44.5%)은 박모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대표이사직무대행자선임, 전환사채발행무효 소송 등을 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날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등도 함께 제기됐다고 밝혔다.
화진 측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날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등도 함께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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