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등학교학부모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자율형사립고인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2018.8.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15일 대성고 학부모회 외 4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대성고 학부모회 등은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어 "서울시 소재 일반고의 입학과정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또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공공복리를 학부모회 등의 손해보다 더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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