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법농단 문건' 작성 지시 "일부 시인"…이번주 3차 소환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8.10.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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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당수 혐의에는 "기억 안 난다" 부인…수차례 추가 조사 예정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 하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소지가 있는 법원행정처 문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작성 지시를 내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 임 전 차장을 세번째로 소환할 계획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15일과 전날 두 차례 임 전 차장을 불러 이동저장장치(USB)에 담긴 문건의 작성 경위와 법관사찰, 재판거래 등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확보한 자신의 USB에 담긴 문건들을 법원행정처 시절 보고받았으며 일부는 자신이 작성을 지시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다른 상당수의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부하 판사들이 알아서 써왔다"는 등의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수차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차 소환조사는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와 취지에 따라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물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아직 한번도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적이 없다. 이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10% 안팎으로, 지난해 평균 90%에 크게 못 미친다.

한편 임 전 차장은 현재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유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과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등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상고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임 전 차장은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2016년 1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273쪽짜리 'VIP 직권남용 등 관련 법리모음' 문건을 재판연구관에게 작성 지시한 의혹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소송정보 유출 의혹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뒤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임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임 전 차장의 당시 '윗선'들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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