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장흥(전남)=나요안 기자 2018.10.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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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 모두 충족한 가구에 전자바우처 지원

에너지바우처 포스터.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전남 장흥군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부터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에 8만6000원에서 14만5000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17일부터 내년년 1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국번없이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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