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에 8만6000원에서 14만5000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국번없이 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