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속여'…보증금 등 10억 챙긴 '가짜 공인중개사'

뉴스1 제공 2018.10.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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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해 범행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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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빌린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면서 월세 매물을 전세 매물이라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10억원 가량을 챙긴 40대 여성 등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들을 속이고, 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로 김모씨(48·여)를 구속해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공인중개사 3명에게 2년마다 한번씩 차례로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하면서 15명으로부터 10억18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인 3명을 내세워 월세매물을 전세매물로 속여 보증금을 가로챘다. 임대인에게는 자신의 지인을 임차인이라고 속이고 임차인에게는 다른 지인을 임대인이라고 속이는 방법을 이용했다. 김씨가 동원인 지인 3명 역시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들 3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또 김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 급매물이 나온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꾸미고, 매매가 이뤄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 3명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구청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채를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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