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오른다…개편 후 최고 단계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8.10.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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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유류할증료 8단계로 한 단계 올라...대한항공, 최대 10만5600원 부과

대한항공 '737-900ER' 항공기/사진=대한항공대한항공 '737-900ER' 항공기/사진=대한항공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최대 10만5600원으로 오른다. 2016년 유류할증료 부과 방식 개편 뒤 최고 금액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단계로 전월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2016년 5월 ‘권역별 부과제’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유류할증료 부과 방식이 바뀐 뒤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류할증료 구간을 총 10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8단계 기준 최소 1만4400원(500마일 미만)에서 10만8000원(1만마일 이상)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노선에 1만 마일 이상 구간이 없어 최대 부과금액은 10만5600원(6500~1만마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한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7단계에서 최대 부과금액이 7만400원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 9월 16일∼10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94.7달러, 갤런당 225.47센트다.

지난 8, 9월 6단계를 유지했던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10월 7단계, 11월 8단계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류할증료 산정 평균 유가(3단계)와 비교하면 올 들어 유가가 27.2%나 올랐다.

한편 11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0월 같은 5단계로 유지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66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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