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노숙자와의 전쟁'… "범죄" vs "비인도적"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10.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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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정부, 공공장소 노숙 행위 범죄로 규정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헝가리가 노숙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헌법을 공포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효된 헝가리의 개정헌법은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찰에 노숙인들의 소지품 등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새롭게 개정된 헌법 22조에 따르면 쉼터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노숙인들은 강제적으로 공공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려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낼 수 없다면 감옥에 가야 한다.



아틸라 플롭 헝가리 사회 통합 장관은 지난 13일 해당 법에 대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헝가리에) 노숙자를 돌보는 시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조항이 헝가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헌법 개정안이 헝가리 의회를 통과했을 당시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인권위원회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노숙자와 무주택자들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치욕적인 대우"라며 "정부는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고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1만명 넘는 헝가리의 노숙자 인구를 모두 수용할 만큼 쉼터가 충분하지도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현재 자국에 1만9000개의 쉼터가 있다고 반박하며 올해 빈민 구제 명목으로 91억헝가리포린트(약 367억원)을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헝가리의 노숙자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헝가리 정부는 2013년 공공장소에서 잠을 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채택해 경찰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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