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알프레드 쉰들러 쉰들러홀딩AG회장© News1
법무부는 쉰들러가 지난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신청통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 쉰들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를 허가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중재의향서 제출 당시 2900억원의 손해를 주장해온 쉰들러는 ISD 중재신청서를 내면서 금액을 500억원 가량 더 올렸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 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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