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400억 피해"…ISD절차

뉴스1 제공 2018.10.16 11:30
글자크기

법무부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제 구성해 적극 대응"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알프레드 쉰들러 쉰들러홀딩AG회장© News1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알프레드 쉰들러 쉰들러홀딩AG회장© News1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로 3억 달러(약 34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스위스 승강기제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분쟁) 수순을 밟고 있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지난 11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신청통지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쉰들러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식가치가 하락하면서 34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 쉰들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가 이뤄졌다고 보고 이를 허가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중재의향서 제출 당시 2900억원의 손해를 주장해온 쉰들러는 ISD 중재신청서를 내면서 금액을 500억원 가량 더 올렸다.



ISD가 본격화되면 양측은 중재인부터 정해야 한다. 쉰들러는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을 쉰들러 측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대한민국 측 중재인 및 의장 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과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여 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