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특검' 김대호·최득신 특검보 사임…후임 김한 변호사

뉴스1 제공 2018.10.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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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조항 영향…공소유지 어려움 겪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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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대호·최득신 특검보.2018.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왼쪽부터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대호·최득신 특검보.2018.8.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드루킹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3명 중 김대호(60·19기)·최득신(52·25기) 특검보가 사임하고 김한 변호사(65·14기)가 신임 특검보로 임명됐다.

16일 허익범 특검팀은 김 특검보와 최 특검보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뒤 지난 11일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해임됐다고 밝혔다. 두 특검보는 모두 검찰 출신으로 공소유지 업무를 맡아왔다.



드루킹특검법 15조 3항은 특검보가 사망하거나 특검보를 해임한 경우 대통령이 지체 없이 법조경력이 7년 이상인 후임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허 특검은 두 특검보에 대한 해임을 요청하고 후임 1명에 대한 후보 2인을 추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의 불법 댓글 순위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김경수 경남도지사(51) 관련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수사단계를 주도했던 두 특검보가 사임하면서 공소유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특검보가 사임을 결정한데는 특검법상 겸직금지 조항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특검법 8조 4항은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공소제기한 재판에 대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를 의미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66·10기) 특검팀도 지난 6월 펴낸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을 통해 1심에서 3심까지 장기간 특검 등에게 영리행위 등 겸직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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