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아내가 이틀간 아무런 고통없이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갔다"며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운 것은 두 눈을 꼭 감고 잠들었다는 것이다"고 순애보를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아내는 저를 무척 사랑했다. 두 딸과 두사위, 손자, 곧 태어날 손주와 함께 아내를 그리워 하면서 살겠다"며 "아내는 아이를 안 갖고 강아지 키우고 산다는 둘째딸에 대해 강요는 안했지만 섭섭해 했다. 자기는 가고 새 생명 주고 떠났다"고 적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북송금 사건 의혹이 제기되며 2003년 구속됐을 때도, 2006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2007년 특별사면조치로 형집행이 면제됐을 때도 박 의원은 늘 이 여사와 함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시사철 '금귀월래'(金歸月來ㆍ금요일에 지역구로 갔다가 월요일에 상경)를 할 만큼 바쁜 일정을 소화해온 박 의원이 가정에는 늘 충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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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인지 박 의원은 뇌종양 수술 이후 부쩍 입맛을 잃은 아내를 위해 직접 숟가락을 들어 아내의 식사를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입버릇처럼 "아내가 살아 있기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