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 종로경찰서는 A씨(25)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연결해주겠다며 여성 5명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총 1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상담을 원하는 여성들이 대화방에 접속하면 A씨는 '상담 비용'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자신이 진짜 '의료 브로커'인 것처럼 임신중절 수술 비용이나 할인율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방 목록 및 대화 내역 갈무리. © News1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피해자를 특정하고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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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는 여성들을 노린 것이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낙태한 여성이나 이를 도운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밀리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낙태 브로커'를 찾는 여성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한해 약 100만건, 하루 약 3000건으로 정부 추정치의 3배에 이른다. 대체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자와 미성년자의 96%가 '미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를 선택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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