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후 5시쯤 대전시 중구 오월드 동물원에서 퓨마 '뽀롱이'가 탈출한 가운데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 오월드 사육시설에 1개월 폐쇄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한 달의 의견 제출 기한 동안 오월드 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월드 퓨마 사육·전시 시설은 폐쇄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폐사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육시설이 일정 기간 폐쇄될 수 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 간 폐쇄될 수 있고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아예 동물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뽀롱이가 사살된 후 사육사가 청소 후 철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육사와 동물원의 관리 부실에 대한 시민들이 비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사육 환경' 측면에서 동물의 권리와 행복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며 동물원 폐쇄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