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자이트는 침대나 목걸이, 팔찌 등 생활밀착형 제품 가공에 쓰인다. 최근 라돈을 방출한다는 방사능핵종 원료물질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라돈침대 사태 이후 핵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 활용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현재 모나자이트 잔량의 경우 사용 금지 등 제재방안가 없어 이후에도 가공제품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나자이트 수입·구입·가공 업체의 신고·허가 절차가 부실해 이같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모나자이트 수입 업체는 '핵원료사용물질사용신고필증'에 사용목적을 '국내 판매'라고만 명시했다. 모나자이트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업체가 모나자이트를 연간 총 20톤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국내 업체 66곳 중 핵원료사용물질신고 대상 업체는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들도 신고시 사용목적으로 음이온 제품 생산, 세라믹 원료 혼합제조 등 사유를 적었다. 섬유원단 코팅 등 생활제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구체적인 검증과정없이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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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원안위는 모나자이트가 어떻게 활용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대량 수입·유통하도록 허가했다"며 "수입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원안위가 정한 안전기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모나자이트를 활용해 생활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업체 15곳 중 14곳이 방사능 피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나머지 1곳은 라돈침대와 관련된 곳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기준엔 '가공을 통해 생활밀착형 제품에서의 피폭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원안위도 이같은 사실은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원안위는 국내에서 사용중인 모나자이트 성분 포함 생활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안전기준 통과와 안전성 보장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안위가 생활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국제 권고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안위의 입장을 파악해 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