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1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고양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2차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8일 합동 감식반을 꾸려 진행한 1차 합동감식에서는 설비 결함과 장비 오작동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풍등을 날렸던 인근 공사장 인부 스리랑카인 A씨(27)를 8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까지 2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풍등과 화재 간에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여론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실수보다는 관리시스템 부실이나 안전설비 미비 같은 구조적 문제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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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풍등 탓에 잔디밭에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대한송유관공사 측이 조기에 진화했다면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 같은 관리 부실 책임이 더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최초로 연기가 발생해 탱크 화재로 이어지기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화재 대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관리부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측 관계자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2015년 취업비자(E-9)를 받아 입국한 A씨는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사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