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모다와 에프티이앤이가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인용함에 따라 이 업체들의 정리매매 등 상폐 절차가 일단 보류된다. 이 업체들과 함께 상폐 절차를 밟고 있던 7개 코스닥 업체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4개 업체들에 대해서도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5일 이들 중 7개 업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내놓으면서 상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넥스지 (1,530원 ▲180 +13.3%), 레이젠 (18원 ▼9 -33.3%), 위너지스 (104원 ▼65 -38.5%), 트레이스 (15원 ▼4 -21.1%), C&S자산관리 (714원 ▲64 +9.8%)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5개 업체의 상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나 감마누, 파티게임즈 등 2개 업체의 신청이 인용되면서 해당 업체의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원이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도 2개 업체 인용, 2개 업체 기각으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놨고 코스닥 시장 우선 퇴출 명단은 7개 업체로 판가름났다.
이날 법원 결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모다와 에프티이앤이와 달리 기각된 우성아이비와 지디의 상폐 절차는 10일부터 재개된다. 이 업체들은 11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 후 12일부로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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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 "이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업체들의 상폐 절차는 보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