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에프티이앤이'도 정리매매 보류…코스닥 4社 상폐 '일시중지'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10.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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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일 모다·에프티이앤이 가처분 신청 '인용'…우성아이비·지디 등 '기각'된 7社 코스닥서 퇴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코스닥 업체 모다 (155원 ▼105 -40.4%)에프티이앤이 (253원 ▲2 +0.8%)의 정리매매가 보류됐다. 이 업체들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상장폐지 대상이던 코스닥 11개 업체 중 4개 업체의 상장폐지 절차가 일시 중지됐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모다와 에프티이앤이가 신청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일 인용함에 따라 이 업체들의 정리매매 등 상폐 절차가 일단 보류된다. 이 업체들과 함께 상폐 절차를 밟고 있던 7개 코스닥 업체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4개 업체들에 대해서도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11개 코스닥 업체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 지난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상폐가 결정됐고 정리매매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5일 이들 중 7개 업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우선 내놓으면서 상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넥스지 (1,530원 ▲180 +13.3%), 레이젠 (18원 ▼9 -33.3%), 위너지스 (104원 ▼65 -38.5%), 트레이스 (15원 ▼4 -21.1%), C&S자산관리 (714원 ▲64 +9.8%)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5개 업체의 상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나 감마누, 파티게임즈 등 2개 업체의 신청이 인용되면서 해당 업체의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거래소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2개 업체는 물론,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모다, 에프티이앤이, 우성아이비 (42원 ▲2 +5.0%), 지디 (46원 ▼20 -30.3%)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8일부터 정리매매 절차를 중단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정리매매를 지속할 경우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등 시장 관리상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원이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도 2개 업체 인용, 2개 업체 기각으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내놨고 코스닥 시장 우선 퇴출 명단은 7개 업체로 판가름났다.

이날 법원 결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모다와 에프티이앤이와 달리 기각된 우성아이비와 지디의 상폐 절차는 10일부터 재개된다. 이 업체들은 11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한 후 12일부로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 퇴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 "이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업체들의 상폐 절차는 보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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