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뉴스1DB)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 조사 결과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2015년 11월)하고 안종범 전 경제수석(2016년 3월11일)과 박 전 대통령(2016년 3월14일)을 만났다. 이후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2016년 5월)했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2016년 12월)됐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1심의 논리를 강화했다. 신 회장 측은 "정부의 요구에 어떤 기업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며 1심이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묵시적 청탁을 반박하는 데 공을 들였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롯데 측의 주장대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본다면 신 회장은 집행유예 등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뇌물공여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 회장이 그룹의 급여 자금을 횡령한 '경영비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밖에도 항소심은 이날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6) 등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선고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