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체 다이나맥, 회생 대신 자율 구조조정 '첫 사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9.27 16:29
글자크기

[the L] 서울회생법원, 지난 7월 ARS 시범도입…다이나맥 첫 적용사례

車부품업체 다이나맥, 회생 대신 자율 구조조정 '첫 사례'


법원에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보류 결정을 한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ARS는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제도다. 자율 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는 진행하지 않는다.

27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다이나맥은 지난달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심리해왔다.



그 사이 다이나맥과 채권자들 사이에 ARS 적용에 관한 협의가 시작됐고, 법원은 협의회를 소집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다이나맥은 회계법인 등 외부 도움을 받아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다이나맥과 채권자들의 협의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다이나맥과 채권자들의 합의가 성사돼 다이나맥에서 회생절차를 취하해달라고 할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하를 허가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ARS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다이나맥은 ARS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을 한 첫 사례가 됐다.

ARS의 장점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는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사전계획안 마련 등 방법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