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 접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8.09.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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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 (155원 ▼105 -40.4%)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거래소 측에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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