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거래소 측에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모다,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가처분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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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 (155원 ▼105 -40.4%)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거래소 측에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거래소 측에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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