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ODA 사업에 있어선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인권향상 등을 위해 개발도상국에게 증여, 양허성 차관 등의 ODA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국민총소득(GNI)의 0.14%인 2조400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김 의원은 ODA 사업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거래를 민족내부 거래로 규정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에 북한을 ODA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인도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이어 "북한은 1인당 소득 1000달러 이하의 저소득 국가로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원조대상 국가"라며 "ODA의 틀 속으로 편입시켜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과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권칠승 김경협 김해영 변재일 안호영 임종성 윤후덕 오영훈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