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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사기와 명예훼손,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여)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유명가수 K씨의 팬클럽 운영자로 활동한 김씨는 2015년 7월 K씨의 소속사와 모 그룹이 디너쇼 공연계약을 체결했다며 티켓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구해주겠다고 했다.
이후 팬들의 항의를 받은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티켓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K씨의 소속사의 잘못인 것처럼 허위 해명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소속사가 약속과 달리 단체석 예매를 진행하지 않고 수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금액은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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