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동훈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했다.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강석진·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정재호·김관영·유의동·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법을 포괄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지난 17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최종합의가 반영된 결과다.
부대의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ICT 자산비중이 높아 금융과 ICT 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ICT 자산비중이 높은 기업'은 기업집단 내에서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사 자산 합계액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을 뜻한다.
여당 내부에서 우려가 지속된 은행의 사금고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대주주의 지분취득 금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규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등을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하는 규제방안을 담았다.
또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인 영업방식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외 법인에 대한 대출 금지하고,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 영업을 허용했다. 감독, 검사, 과징금, 벌칙 등은 현행 은행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특수성 반영해 일부 제재조치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