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공동위는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점검하는 상설협의체이자 향후 종전선언이 이뤄진 이후에는 남북 군사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핵심기구가 될 전망이다.
군사공동위는 1992년 5월 남북기본(불가침)합의서에도 명시됐던 사항이다. 남북이 서명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측은 군사공동위를 통해 상호 불가침 이해·보장과, 군사적 신뢰조성,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사공동위는 이듬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수차례 협의만 진행됐을 뿐 실제로 구성된 적은 없다. 2007년 10월 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도 후속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군사공동위 구성과 운영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권교체의 벽에 부딪혀 무위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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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군사공동위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구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라는 장애물이 없는데다 남북정상 모두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북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을 합의문에 명시한 뒤 후속 협의를 통해 군사공동위 구성을 이번 평양 정상회담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군당국은 군사공동위를 통해 남북간 군사 협력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존 당국간 회담이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면 군사공동위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이행하는 주체”라며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서 진일보하는 기제”라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공동위 가동 시점과 관련해 “1992년 합의를 준수해 군사공동위를 만들 것인지 또 다른 안을 낼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곧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남북 군사당국은 이번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담지 않았는데 이들은 군사공동위에서 합의할 것”이라며 “공동어로 구역문제 등은 군사공동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