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시․군․구가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자율진단모델(진단지)'을 개발해 전국 시․군․구에 보급할 계획이다.
자율진단모델의 주요 진단내용은 민․기업 등 피규제자의 규제혁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추진의지 등을 진단하고, 피규제자에게 필요한 규제정보 제공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경과 등 사후 모니터링 여부를 측정한다.
시․군․구는 자율진단모델에 의한 진단 결과, 점수가 800점(1000점 만점) 이상일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80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규제혁신 컨설팅을 요청하여 미흡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최접점에 있는 시․군․구의 규제혁신 기반조성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 성과가 조속히 결실을 맺어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