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빼내 대법원에 넘긴 판사들…압색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09.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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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法 "죄 안된다"…檢 "판사 수사확대 막으려 했다는 문건 다수"

'수사정보' 빼내 대법원에 넘긴 판사들…압색영장 기각


검찰이 청구한 영장 등 수사자료에서 판사 관련 수사 상황을 빼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 법원에 대한 수사확대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모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법관의 사무실에 대해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3차장검사 한동훈)은 11일 신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사무실과 영장전담법관들이 사용한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12일 밤 법원이 일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영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판사들에 대한 관련 진술이 얼마나 나왔는지, 계좌 추적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등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외에도 2016년 6월 법원 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들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아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판사들에 대한 수사확대를 막으려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영장을 심사한 이언학 영장전담법관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비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 하여금 법관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아울러 중앙지법 사건은 기관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서부지법 관련 사건, 헌법재판소 관련 사건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또 "판사들 비위에 대한 수사 정보를 구두 또는 사본으로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했다는 점에 대해 영장판사들이 상세히 진술해 이 부분 사실관계는 충분히 확인된 만큼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검찰이 법원 집행관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수사정보를 빼돌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파악된 수사정보를 토대로 뇌물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판사들의 가족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만들어 당시 중앙지법 영장판사들에게 전달해 판사들 차명계좌나 차명폰 압수수색영장심사에 반영하게 하는 등 영장판사들의 구체적 영장재판에 개입했다"며 "판사 수사 확대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건 등 법원 내부 문건들이 다수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법원이 영장 기각사유로 든 '법관비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법관비위정보 수집'과 신 부장판사 등의 행위가 무관함에도 영장전담법관의 주관적 추측만으로 법관비위 대처방안 마련 목적 행위로 전제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서부지방법원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막으려던 수사 대상이 판사 뇌물 비리 수사냐, 집행관 뇌물 비리 수사냐의 차이일 뿐 법원 관련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것으로 같은 구조"라며 "또 '기관 내부의 정보공유'라서 죄가 안된다는 영장판사의 주장은 재판의 독립 원칙을 법관 스스로 부정하는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므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압수수색영장 기각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5년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평균 89.2%에 이른다. 수정 발부까지 포함하면 99%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개입을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10% 내외에 그쳐 법조계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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