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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3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피해자의 상처를 보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1심은 "이 사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고 뜻대로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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