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우수서비스업체, 정부 인증 통해 혜택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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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접수

부동산 우수서비스업체, 정부 인증 통해 혜택받는다


부동산개발, 공인중개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 인증을 받고 다양한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가운데 정부가 우수한 사업자를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다. 부동산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다.

부동산서비스 업종은 부동산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이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 업종은 등기, 세무, 회계, 경매, 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등이다.



인증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rservice.or.kr)에서 상시 가능하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접수하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인증 심사는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약 50명이 참여한 심사위원 그룹에서 매달 9명을 선발해 심사위를 운영한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이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 100만원으로 감면된다.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했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인증사업자에게는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에서는 홍보 지원을 한다.

LH가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인증사업자(공인중개소 등) 물건을 우선 매입한다. 인증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분양보증 신청시 심사 평점 가점(2점)을 부여한다.

인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이다. 국토부는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 인증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사업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나은 부동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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