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 "재판소원, 원칙상 허용 안 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조준영 기자 2018.09.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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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2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현행 제도상으론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면서 “우리 제도가 법원과 헌재를 분리해 다른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허용과 관련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서 그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고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재판 소원이 가능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헌재는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법령을 적용한 재판의 경우에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어 유 후보자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개편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그 전에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 낙태죄 결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후보자는 “오늘날의 사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같이 함께 사회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 보고 있다”라며 “재판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가능한한 조속하게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헌법재판관으로 다룬 사건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을 꼽았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이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해서 병역기피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대체복무제를 편성한다면 기간이나 내용에 있어 현역근무와 등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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