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허용과 관련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서 그것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고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개편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그 전에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헌법재판관으로 다룬 사건 가운데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을 꼽았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이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을 악용해서 병역기피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대체복무제를 편성한다면 기간이나 내용에 있어 현역근무와 등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