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송 관여 문건 전달' 현직 대법 연구관 檢 출석

뉴스1 제공 2018.09.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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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에 전달 질문에 "성실히 조사과정 답변할 것"
오후 '기밀문서 유출·파기' 혐의 유해용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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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통합진보당 지위확인소송 관련 문건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20기·현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1시 김 연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김 연구관은 10시5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유해용 전 연구관에게 통진당 문건을 전달했는지' '불법이라고 생각은 안했는지' '행정처 윗선 지시나 교감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연구관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6월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던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19기·현재 변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연구관이 어떤 이유로 문건을 전달했는지, 해당 문건이 대법관들에게까지 보고됐는지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에는 유 전 부장판사도 소환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첫소환 이후 3일만의 재소환이다.

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직 시절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가질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또한 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이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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