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18.09.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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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 증가…재발방지 대책 수립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시 소방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철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공사장 용접으로 인한 화재 사고는 2013년 975건에서 2017년 1168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도 7월까지 707건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주요 대책으로 먼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시설내 용접작업 시 사전 신고절차를 도입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화재 시에는 소방관서에서 즉각 대응토록 했다. 화재감시자의 배치대상을 확대하고 현장매뉴얼 제공 및 교육을 통해 화재감시자의 사고예방과 대처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아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벌칙부과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화재예방조치 이행이 현장에서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주기적으로 화재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안전관리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특히 현장 작업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배포키로 했다.



개선대책들이 시행되면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지목 받았던 작업자 부주의, 절차‧법령 미 준수, 안전인식 미흡 등이 현장에서 개선되어 유사 사고의 발생건수 및 피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도출된 개선과제별로 이행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 상황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들이 철저히 이행된다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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