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7월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조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올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후 두 달여만이다.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계열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달 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정석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경비원 급여와 관련해 도급비용 지급 내역서와 계약서 등을 확보해 피의자들(조 회장과 원 대표) 간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비원 파견업체 A사와 관련 계좌들도 압수수색해 분석했다. 정석기업 대표와 직원 등 32명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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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7월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통행세는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는 기업이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챙기는 일종의 수수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