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경비 대납 의혹' 조양호 회장, 내일 경찰 조사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9.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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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배임' 혐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7월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7월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계열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조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올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이후 두 달여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오후 2시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계열사가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6월 조 회장과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를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정석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경비원 급여와 관련해 도급비용 지급 내역서와 계약서 등을 확보해 피의자들(조 회장과 원 대표) 간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비원 파견업체 A사와 관련 계좌들도 압수수색해 분석했다. 정석기업 대표와 직원 등 32명도 조사했다.


조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7월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통행세는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는 기업이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챙기는 일종의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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