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1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싶으니 검토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제로페이에 참여하면 웰컴저축은행 계좌를 보유한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물론 웰컴저축은행 제로페이 이용 시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할인은 결제 시 즉각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고민하는 제로페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2의 제1항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관리, 판매, 대금결제업무 등은 저축은행중앙회만 할 수 있다. 개별 저축은행은 중앙회를 통해서만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다. 중앙회가 나서지 않으면 저축은행의 지급결제업무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은 지급결제 시장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일이 중앙회에 요청해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체크카드에 고객의 수요를 반영, 삼성페이 등 다양한 결제방식을 적용하고 싶어도 중앙회에 일일이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의 제로페이 참여 역시 중앙회가 수용해 서울시 등 제로페이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가능하다. 중앙회는 현재 웰컴저축은행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 서울시 등과 협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페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함께 제로페이 참여가 저축은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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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저축은행이 이미 사업성을 분석해 의사결정한 사항을 중앙회가 다시 검토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저축은행의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사안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불필요하게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실에 맞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제로페이에 참여하면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혜택을 부여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할인제공에 비용이 들지만 주거래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신용등급을 정교화해 대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참여로 주거래고객을 확보하면 예금잔액을 늘릴 수 있고 자영업자의 매출정보를 얻어 신용등급 파악이 수월해지면 신용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만큼 제로페이에 비용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