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황정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던 B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를 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이튿날 잠에서 깬 뒤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A씨는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무리하게 A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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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계단에서 넘어져 A씨가 머리나 안면을 다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동료에게 맡기고 귀가한 과실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회식에서 술을 과다하게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B씨가 A씨를 업은 것이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